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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건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상담<3>

여관 투숙 중 주차해놓은 차를 도난당했는데…
물건의 任置가 성립돼야 책임을 물을 수 있어

2006년 03월 03일(금) 13:36
이건영 변호사
이건영 변호사
Q 밤 11시 40분께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 40분께까지 여관에 투숙하면서 여관건물 앞길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당하였는데, 여관주인은 자기에게 열쇠를 맡긴 적도 없고, 또 그 주차장에 관리인을 두고 주차를 관리하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합니다.
이러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?

A 우리나라 상법 제152조 제1항은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(任置)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또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제1항에 의거, 물건의 임치가 성립되어야 여관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 임치가 성립하려면,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손님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. 따라서, 여관 부설 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든지, 여관 측에서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 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, 여관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여관업자에게 승용차 도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반면에, 그러한 주차장 출입과 주차 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 불과하여,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 사실을 여관 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, 그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.
결국, 투숙객이 여관 측에 주차 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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